2014년 7월 1일 화요일

통상·안전 등 전략적 분야, 장기재직으로 전문가 양성!


통상·안전 등 전략적 분야, 
장기재직으로 전문가 양성!

46개 부처 2,739개 전문직위, 
43개 전문직위군 지정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30



정부는 통상·안전 등 각 부처의
전략적인 업무분야에 재직하는
공무원들을 해당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여 전문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에 따르면
그 간 직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순환보직 관행이
공무원의 전문성 저하 등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여 왔고,

특히, 통상·국제협력 등
대외협상분야의 경우 상대국
담당자는 해당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이슈·이력(history)관리 및
국제적 네트워킹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의 경우에는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여 국익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5.19)에서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사관리체계의
혁신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담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각 부처의 직위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와 순환보직이 필요한 분야로
구분해 관리하는 “직위유형별(Two-Track)
보직관리”를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각 부처의 직위를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으로
크게 구분하고, 해당 직위에서의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유형을 4가지로
세분화하여 보직관리를 차별화
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 분야(유형①)는
해당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
동일 분야는 전문직위군(群)으로 묶어,

전문직위는 4년, 전문직위군에서는
8년간 전보를 제한하고,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가점 등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며,
국·과장 직위에는 해당 분야
장기 재직자를 선발함으로써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순환보직 직위라
하더라도 법령상 전보제한기간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의
직위유형분류 결과 중앙행정기관
일반직 직위 중 전략적 전문성이
필요하여 장기 재직하게 될
전문직위는 본부 정원 기준으로
 2,378개(11.7%)이며, 전문직위군은
43개가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정책업무가 많은
부(部) 단위가 집행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처(處)·청(廳)에 비해
전문직위 지정 비율이 약 3%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로는 국제관계에서
국익을 확보해야 하는 분야,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미래전략 수립과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정되었다.

안전행정부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실시를 위해 ’13년도
연구용역(’13.5~7월)을 거쳐
보직관리방안의 기본틀을 수립하고,
’14.2월에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수개월에
걸쳐 직위유형을 분류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직위유형을 확정하는 등
오랜 기간의 준비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며, 향후 제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장기 근무형’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 동안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많은 제도적
노력이 있었지만, 공직 내 관행과 공무원
인식변화가 뒤따르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는 각 부처에서
소속 부서·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부처에서 전략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분야를 주도적으로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변화된 인사관리 체계가 공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착근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담당 : 인사정책과 예종원 (02-210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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