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30일 목요일

비관(非觀.pessimistic)이 우세

1998년 IMF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혹독하게 경험해서인지 유별나게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관론이
우세한데요.

네티즌 뿐만 아니라 언론과
일부 정치 지도자들까지
합세를 해서 비관론을 조장(助長)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세계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미국이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했으며,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 경제에 충격이 가해질 것은 분명하지만
무분별하게 비관론을 조장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체험했기에
새로운 경제 충격에 대해서 무서움을
예상하지만, 적어도 정부는 그리고 
사회지도층이나 언론은 비관론 만을
부각시키는 행위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전주 한옥마을에 야시장 조성

전주 한옥마을에 야시장 조성
전주 한옥마을 인근 남부시장에 
조성하여 10월 31일 개장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30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남부시장에 
“전주 한옥마을 야시장”이 10월 31일 개장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에서는 전통시장을 
활용한 지역의 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장되는 한옥마을 야시장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개장한 
부산 부평깡통시장(’13.10.29, 개장)에 
이어 두 번째로 개장하게 되었다.

‘한옥마을 야시장’은 상설 주말 야시장으로 
운영(매주 금·토, 18:00~24:00)되며 기존 
상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35개 판매대를 
추가 설치하여 향토 먹거리와 상품를 판매하고 
문화공연 등을 하게 된다. 

야시장내에서는 피순대, 만두, 비빔밥 등 
전주에서 유명한 먹거리, 죽공예·한지 등 
전통시장 대표상품, 수공예품 등을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블로그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청년몰과 지역의 청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됨으로써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해 개장한 
부산깡통시장과 함께 전주 한옥마을 야시장도 
지역의 문화와 연계하여 새로운 수익창출형 
전통시장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지역경제과 김민철 (02-2100-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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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신청에서 처리까지 일사천리!


민원서비스, 
신청에서 처리까지 일사천리!

안행부, 국민과 현장 중심의 
민원서비스 10대 혁신방안 발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30



앞으로는 사망신고 후에 상속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금융거래 내역과 
토지 보유 내역 조회 신청을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읍면동 한 곳에서 함께 
전입신고와 동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별도로 각각 읍면동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했었다. 
이와 같이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복잡하고 
불편했던 민원절차가 민원서비스 혁신으로 
민원신청에서부터 결과통보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국민·현장 중심 서비스를 추구하는 
정부3.0 가치에 따라 신속·편리성, 
투명·접근성 등의 국민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민원서비스 10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최일선 민원행정에서 부터 
국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서비스 10대 혁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제도 혁신 >

 ① 민원처리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을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까지 
민원처리법 적용을 받게 해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조항을 신설해 민원인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②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이 국정현안인 만큼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인·허가 등 
복합민원(인가 또는 허가 등을 여러 기관에서 
처리해야하는 민원)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③ 적극적인 민원대응을 위해 
민원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적 역량 강화와 
함께 인사 고충상담, 민원 반복 노출에 의한 
심리치유 등 사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민원서비스 혁신 >


 ④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국민 관점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별로 현장 해결「민원 장터」를 
마련한다. 
지자체, 중앙부처, 민간전문가가 함께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민원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 
개선 요구 사항은 규제개혁 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통보하여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⑤ 거주지와 직장간 원거리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장소 어디서나 민원신청과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온라인 결과통보, 
무인민원발급기 개선 등 민원신청에서 
결과까지 일사천리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사망신고 시 별도로 진행하였던 상속자의 
금융거래 조회와 토지 보유 조회 등 각종 
후속조치를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자의 금융거래 조회는 
현재 서울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과 함께 협약을 통해 전 지자체에 
확대할 계획이다.

⑥ 장애인·노인 등 민원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관련 일부 사무에 시행하고 
있는 종이없는 구술민원을 전 민원사무에 
확대하고, 각 기관에 취약계층 전담 
민원상담인을 두어 민원행정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⑦ 또한, 내집과 같이 편안하고 찾고 싶은 
민원실 조성을 목표로 종합민원실 표준모델을 
제공하고 민원실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행복 민원실 조성에도 앞장선다.

< 민원시스템 혁신 >

⑧ 정부대표 민원포털인「민원24」에서는 
건강검진일, 연금예상액, 재산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민 개개인의 
생활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고,  

⑨ 국민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의 편의에 맞추어 직접 민원 앱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기, 
기관별 민원사무 안내 등의 데이터베이스(DB)를 
정부가 제공하고 국민이 직접 앱을 만들어 
널리 활용하도록 콘테스트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10개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원 대표번호 120을 모든 지자체 콜센터 
민원 대표번호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민원서비스 혁신방안 관련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과 지자체 우수사례 
전파 확산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민 최접점인 민원행정에서 부터 
국민과 현장 중심으로 민원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신속·공정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당 : 민원제도과 김수정 (02-2100-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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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도 주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


정보공개도 주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
안행부, 주민관심 정보 12종 발굴·공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30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는 
주민의 입장에서 관심 있는 핵심정보를 발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www.laiis.go.kr)을 통해 10.30.(목)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민관심 핵심정보는 
일반국민 및 관련 전문가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3개 분야 총 12종이며 선정된 
세부 정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일반행정 분야(4)  : 자치단체 청렴도지수, 
     부채비율, 정보공개율,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ㅇ 지역경제 분야(5) : 물가변동률, 
    취업자수 증가율, 사업체수 증가율,  
    1인당 GRDP, 실업률
ㅇ 주민생활 분야(3) : 화재출동소방차 
    5분내 현장도착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주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
특정 정보에 관심있는 사람은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초기 화면에서 ‘주민관심 정보’ 배너를 클릭하면 
다양한 형태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현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방행정 관련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제약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은 핵심정보를 
확대 발굴하여 공개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진정한 정부3.0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 지방경쟁력지원단 강연심 (02-2100-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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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에 ‘힘’ 싣는다.


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에 ‘힘’ 싣는다.

안행부, 지방자치의 날(10.29) 맞아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 발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29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인구 10∼15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더불어 시도의회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광범위하게
추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0월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 개선계획은 지방자치
20년을 앞두고 그간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와 행정여건의 변화, 지방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먼저, 지자체가 특성과 여건에 맞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인구 10만 이상 군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을 설치한다. 
또한, 인구 10만이상 시군구의 안전·복지 등
종합적 주민행정 수요 증대에 따라
인구 10만∼15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자체
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0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둘째, 지방의회의 의정역량과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한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화하고,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 징계시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의회제도 개선 사항을
지자체 의견수렴 및 당정협의를 충분히 거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고,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된다. 
행정직이 수행 가능한 복지업무 표준안을 
마련하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까지 확대한다. 
한편,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주민소환 개표요건(1/3이상 투표)을
완화하는 등 주민참여제도를 정비하고
재외국민 행정불편 해소를 위해 재외국민을
주민등록에 편입(’15.1월, 「주민등록법」
개정법률 시행)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비복지 기능간
균형을 이루도록 읍면동 기능을 개편하고,
복지인력을 확충(’14∼’17년, 6,000명)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해 나간다.
20여년간 조정되지 않았던 주민세 등 지방세를
그간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국세수준까지 정비(’13년 23%→’17년 15% 이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는 물론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지방교육재정정보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공개체계를
마련(’16.1월 시행)하고,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목표제(’14년 320%→’17년 200%)를
시행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건전성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과거 지방자치가
민주화, 권한 배분이 우선이었다면, 오늘날
지방자치는 주민행복이 중심이 되는 복지국가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은 지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주민이 행복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 여건 조성을
위해 오늘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조속히
시행해나가고, 오늘 발표하지 않은 개선사항들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아서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자치제도과장 이형기 (02-2100-3752),
주민과장 김종한 (02-2100-3979),
선거의회과장 이현웅 (02-2100-3874),
지방공무원과장 이정구 (02-2100-3774),
재정정책과장 서승우 (02-2100-41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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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세부 결과

2014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세부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29





2014년 Doing Business 지표별 평가 결과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비과세 혜택, 5년간 못걷은 세금 1조 1,319억” 한계레 기사 관련


[보도참고] 10.29.(수) 한겨레,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비과세 혜택, 
5년간 못걷은 세금 1조 1,319억”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29





<언론 보도내용>

□ 한겨레신문은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이 보수로 인정되지 않아 지난 5년 동안
걷지 못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1조 7,000억원에 달하며, 일반 직장인들은
이 항목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적 성격,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특징,

월정직책급ㆍ특정업무경비는
실비변상적 성격 등을 감안 근로제공에
따른 보수로 보기 어려워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 법제처 유권해석(‘11.2.10일)도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적 경비,
월정직책급ㆍ특정업무경비는 실비변상적
경비로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

ㅇ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복지포인트와 유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지원금은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에 사용하는 월정직책급ㆍ특정업무경비도
과세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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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하 종료로 세계증시 상승의 한 축이 무너졌다.

Fed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종료를
선언했는데요.

이로서, 세계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한 축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즉, 앞으로는 정부가 돈을 풀지 않겠다는
뜻이기에 기업들이 각자도생(各自圖生)을
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더하여서, 금리인상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것을 보면 늦어도 2015년 봄부터는
금리도 인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2007년 9월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촉발된 양적완화는
"양적완화", "양적완화 축소", "양적완화 종료"로
끝을 맺게 되었는데요.

아쉬운것은, 미국이 금리인상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금리가 인상된다면
전세계는 연쇄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이고요.
특히, 신흥국에 투자된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채권"이나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면 신흥국의 
위기가 증폭될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한
계획(설명)이 없다는 것이 아쉽네요.

결론은, 개인도, 가계도, 기업도 그리고
국가도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