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4일 월요일

2020년 9월 28일부터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단일가매매 시행

2020년 9월 28일부터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단일가매매 시행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9-14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금융위, 2020.7.9)의 후속 조치로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매매체결방식을 2020년 9월 28일부터 

단일가매매로 변경 예정임


◦ 2020.9.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및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단일가매매(30분주기)로 전환됨


*기존 10분 주기 단일가매매를 적용중인 

저유동성 종목 및 LP계약 등에 따라 

저유동성 기준에서 배제된 종목에 대해서도,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요건에 해당될 경우 

상시적 단일가매매(30분주기) 적용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하여,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하게 됨


* 9월 시행 이후 최초 분기 평가는 

 금년 4분기 마지막 거래일(2020년 12월 30일)  





씨앤투스성진, 티엘비, 애자일소다. 지놈앤컴퍼니, 씨이랩, 석경에이티, 나노씨엠에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씨앤투스성진, 티엘비, 애자일소다. 

지놈앤컴퍼니, 씨이랩, 석경에이티,

나노씨엠에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9-14









이오플로우 신규상장과 지엠비코리아, 대유플러스, 쌍용차, 현대공업, 세미시스코, 모트렉스....상한가(2020년 9월 14일 증시현황)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장(場)을
이끌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동양2우B, 동양3우B, 금강공업(우),
신원(우), KG동부제철(우), 지엠비코리아(013870),
대유플러스(000300), DB하이텍1우, 
쌍용차(003620), 상한가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현대공업(170030), 세미시스코(136510),
모트렉스(118990), 성창오토텍(080470),
에코마이스터(064510),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이오플로우(294090), 신규상장했네요.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 자금, 재도전 장려금 폐업 기준 논란 보도 관련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 자금, 

재도전 장려금 폐업 기준 논란 보도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9-11


[참고]

2020년 제4차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으로 7.8조원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9/2020-9-10-2020-4-78.html


2020년 제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인포그래픽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9/2020-9-10-2020-4-78-4.html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021년 3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8/19-2021-3.html  




[ 언론 보도내용 ] 


□ 2020.9.10.(목) 서울경제(가판) 

「소상공인 매출 감소 추석전 확인 힘들어...

2차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할 수도」 기사 등,


□ 2020.9.10.(목) 국민일보

「“똑같이 휴업했는데…

” 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들 장탄식」 기사 등,


□ 2020.9.10.(목) 중앙일보

「노래방은 되고 무도장, 유흥주점 제외? 

벌써 새희망자금 논란」 기사 등,


□ 2020.9.11.(금) 한국일보

「코로나 재확산 피해 지원한다며 

작년과 상반기 매출 비교 갸우뚱」 기사 등,


□ 2020.9.11.(금) 서울경제 

「단란주점은 되고 유흥주점은 안돼? 

형평성 논란 불붙는 재난지원금」 기사 등,


 


[ 관계부처 입장 ]


새희망자금 지급 시점


□ 정부는 관계부처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지원체계・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대상자 선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추석 前 지급 개시될 있도록 조치할 계

획입니다.


ㅇ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매출감소 여부가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자를 사전 선별하여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신속지급 대상자로 안내할 예정이고,


ㅇ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단한 본인 신청 절차(온라인 접수)만 거치면 

금융기관을 통해 추석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2019.12.31일 이전 창업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신속지급 심사 대상자에 해당하여 

신속지급절차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 2020년 이후 창업자 등 

행정정보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지자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므로 

추석 이후 개시 가능



지원 대상 관련


□ (지원가능)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ㅇ 즉, 비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개인택시기사 등도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원제외) 집합금지업종이더라도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소상공인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따르면 

①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도박업종, 

②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③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새희망자금에서도 일반국민 정서, 

정책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지원기준에 따라 

2개 업종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ㅇ 다만 단란주점업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과 달리 구분되고, 

기존에도 지원이 가능하였던 업종이므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도전 장려금 폐업기준 시점 


□ 재도전 장려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된 

2020년 8월 16일 기준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ㅇ 이는 금번 4차 추경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ㅇ 참고로 

2020.8.15일 이전 폐업한 점포의 경우, 

1차, 3차 추경에서 폐업점포를 

지원하기 위해 반영된 점포철거비 지원 등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상공인 재기지원 :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을 위해 점포철거 비용, 

사업정리컨설팅, 재개교육 등 지원하는 사업

(2020년 본예산 420억원, 

1차 추경 +164억원, 3차 추경 +9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