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 자금,
재도전 장려금 폐업 기준 논란 보도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9-11
[참고]
2020년 제4차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으로 7.8조원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9/2020-9-10-2020-4-78.html
2020년 제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인포그래픽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9/2020-9-10-2020-4-78-4.html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021년 3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8/19-2021-3.html
[ 언론 보도내용 ]
□ 2020.9.10.(목) 서울경제(가판)
「소상공인 매출 감소 추석전 확인 힘들어...
2차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할 수도」 기사 등,
□ 2020.9.10.(목) 국민일보
「“똑같이 휴업했는데…
” 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들 장탄식」 기사 등,
□ 2020.9.10.(목) 중앙일보
「노래방은 되고 무도장, 유흥주점 제외?
벌써 새희망자금 논란」 기사 등,
□ 2020.9.11.(금) 한국일보
「코로나 재확산 피해 지원한다며
작년과 상반기 매출 비교 갸우뚱」 기사 등,
□ 2020.9.11.(금) 서울경제
「단란주점은 되고 유흥주점은 안돼?
형평성 논란 불붙는 재난지원금」 기사 등,
[ 관계부처 입장 ]
새희망자금 지급 시점
□ 정부는 관계부처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지원체계・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대상자 선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추석 前 지급 개시될 있도록 조치할 계
획입니다.
ㅇ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매출감소 여부가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자를 사전 선별하여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신속지급 대상자로 안내할 예정이고,
ㅇ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단한 본인 신청 절차(온라인 접수)만 거치면
금융기관을 통해 추석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2019.12.31일 이전 창업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신속지급 심사 대상자에 해당하여
신속지급절차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 2020년 이후 창업자 등
행정정보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지자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므로
추석 이후 개시 가능
지원 대상 관련
□ (지원가능)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ㅇ 즉, 비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개인택시기사 등도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원제외) 집합금지업종이더라도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소상공인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따르면
①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도박업종,
②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③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새희망자금에서도 일반국민 정서,
정책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지원기준에 따라
2개 업종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ㅇ 다만 단란주점업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과 달리 구분되고,
기존에도 지원이 가능하였던 업종이므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도전 장려금 폐업기준 시점
□ 재도전 장려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된
2020년 8월 16일 기준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ㅇ 이는 금번 4차 추경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ㅇ 참고로
2020.8.15일 이전 폐업한 점포의 경우,
1차, 3차 추경에서 폐업점포를
지원하기 위해 반영된 점포철거비 지원 등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상공인 재기지원 :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을 위해 점포철거 비용,
사업정리컨설팅, 재개교육 등 지원하는 사업
(2020년 본예산 420억원,
1차 추경 +164억원, 3차 추경 +9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