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6일 일요일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리... 금감원이 독단 결정” 제하의 기사 관련

한국경제 5월 5일자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리... 
금감원이 독단 결정”」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5-06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5.5일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리, 금감원이 독단 결정”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 관계자들은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공개하는 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공개시점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ㅇ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위에 안건을
    넘기기 전까지는 금감원 권한’이라며
    ‘규정상 사전통지서 공개 여부 및 일정을
    금융위와 합의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 보도 참고 내용 ]

□ 4.25일 오전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결과
조치예정안 사전통지의 시기,
사전통지사실의 공개방법 등을 금융위에 알렸음

□ 참고로, 현행 금융위 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상 사전통지 업무가
금감원장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은 금감원이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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