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관련 진행 경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5-02
1. 감리 진행 경과
□삼 성바이오로직스(이하 ‘회사’)에 대한 감리는
국회․참여연대 등이 회사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분식의혹을 제기하고,
금융감독원 특별감리를 요청(‘17.2월)함에 따라
◦ 금융감독원이 감리 착수(’17.4월)후
내부감리절차를 종료하였고,
2018년 5월 1일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지하였음
2. 금융감독원이
2015년 감리를 기실시하였다는 보도 관련
□ 관련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담당하도록 함에 따라
◦ 2015년 당시 비상장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것임
3. 본건 감리결과가 삼성물산 관련
ISD 소송과 관련된다는 보도 관련
□ 일부 언론에서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ISD(Investor-State Dispute) 소송제기를
추진한다고 보도하면서 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가
엘리엇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ISD 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관여하여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므로
본건 감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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