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발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5-03
‣ 안전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83개소
(’16년 말 기준)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 시시티브이(CCTV) 설치 완료
(5년간 3,450억 원 투입)
‣ 공익 신고 활성화 유도(안전신문고 앱 활용)
‣ 중앙-지방-재난안전단체, 안전문화운동 중점 전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 7대 관행 >
① 불법 주・정차,
②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 과속운전,
④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⑤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⑦ 구명조끼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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