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7일 월요일

7대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7대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발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5-03


‣ 안전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83개소
  (’16년 말 기준)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 시시티브이(CCTV) 설치 완료
  (5년간 3,450억 원 투입)
‣ 공익 신고 활성화 유도(안전신문고 앱 활용)
‣ 중앙-지방-재난안전단체, 안전문화운동 중점 전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 7대 관행 >
① 불법 주・정차,
②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 과속운전, 
④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⑤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⑦ 구명조끼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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