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4-30
■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년 8.22일부터 시행될 예정
ㅇ 이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
ㅇ 한편,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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