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6일 일요일

「QIB에 투자하라니,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땜질식 처방 도마」제하의 기사 관련

헤럴드경제 5월 3일자
「QIB에 투자하라니,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땜질식 처방 도마」제하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5-01


[ 기사 내용 ]

□ 헤럴드경제는 5.3일자
 「“QIB에 투자하라니”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
  땜질식 처방 ‘도마’」 제하의 기사에서

➊ “현재 QIB 시장을 통해 발행된 채권은 128종류인데
   이들 모두 국내기업의 외화표시채권(KP)이라고”
   언급하며,

- “코스닥 벤처펀드 취지에 부합하는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

➋ 아울러 “공모 벤처펀드는
개방형 상품 구조로 매일매일 펀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 비상장 기업에 대한 CB, BW는
  매일매일 가격을 산출할 수 없어
  공모 벤처펀드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지적


[ 참고 내용 ]

󰊱 QIB에 등록된 무등급 CB, 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펀드 편입을 허용한
취지는,

ㅇ 자산운용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공모 코스닥벤처펀드가 CB, BW를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을 제공하려는 것

ㅇ 그 간 QIB 제도를 통하여
    벤처기업의 CB, BW가 발행되지 못하였던 것은
    투자수요의 부재에 기인한 것인 만큼,

- 공모 펀드의 투자수요와
  벤처 기업의 발행수요가 매칭된다면
  벤처기업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시장이 되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실제로 일부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사는
  QIB를 통해 무등급 벤처기업 CB, BW 등을
  편입할 계획으로 알고있음

󰊲 아울러, 코스닥 벤처펀드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ㅇ 공정가액은 취득가격, 거래가격,
    채권평가회사 등이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산정

* 자본시장법 238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함

ㅇ 코스닥벤처펀드가
    비상장기업의 CB, BW 등을 편입한 경우에도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것임


QIB 시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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