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6일 일요일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시행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시행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3


■ 보험계리사 2차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 확대,
1차시험 면제기관 확대 및
영어과목 대체시험 중 텝스*(TEPS) 합격점수 조정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① 2차시험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시
향후 동일한 점수로 인정하는 기간을
전체 5년에서 과목별 5년으로 확대 (붙임1 자료 참조)

② 보험계리사 1차시험 면제를 위한
보험계리업무 경력인정기관에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를 추가

③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영어과목 대체시험 중
텝스(TEPS)시험의 최고점수 변경(’18.5월 이후,
990점→600점)에 따라 합격점수 조정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변경 전후
최종합격 기준 비교

보험계리사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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