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5일 월요일

성남 운중물류단지 갈등. 사업시행자 사업중단 결정으로 일단락

성남 운중물류단지 갈등.
사업시행자 사업중단 결정으로 일단락

○ 15일 ㈜운중물류. 남경필 지사와
    면담 갖고 사업 중단 결정 내려
○ 사업시행자, 사업 중단하고
    다른 대상지 물색할 것 밝혀
○ 도, 주민과 사업시행자 참여하는
    갈등조정회의 개최 등 중재노력 해




물류단지 조성을 놓고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겪었던
성남 운중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의 사업중단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경기도는 15일 오전 11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협 ㈜운중물류 대표가
도지사 집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이 대표가 이 같은 뜻을 남 지사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도지사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왔고
중재노력을 해온 이종훈 국회의원(분당 갑)을
비롯해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관련 실국장이 함께했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성남시와 주민들의 반대로
실제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
“물류단지 조성을 원하는 경기도내
다른 대상지를 검토하겠다.”고
사업시행자를 설득했다.
이에 이 대표는 “주민 민원과
성남시 협의가 해결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대상지를 물색하겠다.”고
사실상 사업 중단 결정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전달돼
많은 오해를 샀다.”면서 “기업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슴 아프다.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는 것이 죄인가
하는 자괴감마저 느낀다.
본의 아닌 오해로 경기도정에도 부담을
준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운중물류단지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 94-1번지 일원에 추진되던 86,924㎡
(약 2만 6천평) 규모의 복합쇼핑몰 및
보관시설로 지난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수요검증을 받은
상태다.
실수요검증은 기존 물류단지총량제를
대신해 도입된 제도로 시행자의 사업추진능력과
물류수요를 검증하는 사전심사단계로
물류단지계획의 최종 승인권한은
경기도가 갖고 있다.
현재 도에 인허가서류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의 물류단지 조성 소식을 접한
성남시와 주민들은 녹지훼손과 대형화물차량
증가로 인한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며 물류단지
조성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논란이 일어 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도와 주민대표,
사업신청자 등이 함께 한 가운데
민원 갈등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재노력을 기울였다.
  
담당 : 김동섭 (031-8008-4338)



문의(담당부서) : 철도물류정책과
연락처 : 031-8008-4338
입력일 : 2015-06-15 오후 3:22:27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