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5일 월요일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뿌리 뽑는다

도, 하도급 현장 23개소 점검.
하도급 부조리 뿌리 뽑는다.

〇 도, 도(산하기관 포함) 발주공사
    23개소 현장점검 추진
〇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행정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확행
〇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하도급 거래질서의 건전한 발전 유도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도 발주공사 현장 23개소에 대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보증서 미발급 등 하도급 위반
혐의업체가 2012년에는 1641건,
2013년에는 1770건, 2014년에는
200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해
도로 10곳, 하천 5곳, 택지 3곳,
건축 3곳, 철도 1곳, 수산시설 1곳 등
하도급 계약을 맺은 도 발주공사현장
20개소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 일괄하도급,
▲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 동일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재하도급,
▲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
▲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준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 선급금 지급,
▲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 계약상 부당특약요구,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 공사안내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 13개 항목을
확인한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점검하고,
이와 함께 현수막을 활용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업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해 하도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하도급 부조리 방지를
위해 시・군 건설공사관련 감사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 여부 및
보증서 발급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있고,
또한 경기넷 및 시・군 홈페이지,
경기지G뉴스, TG전광판 등을 활용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전화 : 031-8030-3933)’
홍보 등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창화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활성화,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하도급자와
장비.자재업자,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건설기술과
연락처 : 031-8030-3934
입력일 : 2015-06-12 오후 5: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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