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30일 월요일

경기도, 기업 대상 지방세 설명회 성황

경기도, 기업 대상 지방세 설명회 성황

○ 2015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재무,
    회계담당자 초청 설명회
- 지방세와 개정된 법령 해설,
   올해 세무조사 방향 및 절차안내
○ 참석 인원 350명 넘어,
    지방세 납부에 대한 기업 관심 높아져


경기도가 개최한 기업 대상
지방세 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지난 2015년
3월 26일 북부권역(의정부시청 대강당),
3월 27일 남부권역(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으로 구분하여 기업의 재무‧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설명회’에 350명의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지방세 설명회에서는
2015년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 및
지방세 세무조사 절차, 세무조사 주요 사례 및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올해 참석인원은 예년의 100여 명을
웃돈 것으로, 그만큼 지방세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진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2014년부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기존 국세의 부가세개념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첫 신고에 따른
문의가 쇄도했다.
노찬호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2015년은 지방소득세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는 해이므로,
변경된 지방세법분야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여 법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설명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설명회 참석자는
주로 5년 내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2015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참석자가 대다수였으며, 설명회 내용 중
지방세 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및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기도는 지방세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매년 설명회를
확대하여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 당 자 : 정경아 (전화 : 031-8008-2473)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73
입력일 : 2015-03-29 오후 5: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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