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 등 외국환 업무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30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증권사 9개사에 대해 외화대출 등 외화신용공여가 허용되고, 외화차입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간편하게 조정되는 등 외국환 업무범위가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도 외국환 업무에서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기재부는 외화신용공여 업무 허용에 따라 대형증권사가 외화차입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감안해 증권사별 외화신용공여 및 차입 현황을 매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대해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 등의 건전성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044-215-4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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