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30일 월요일

대형증권사, 31일부터 외화대출 등 외국환 업무 확대

대형증권사, 31일부터 
외화대출 등 외국환 업무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30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증권사 9개사에 대해 외화대출 등 
외화신용공여가 허용되고, 외화차입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간편하게 조정되는 등 
외국환 업무범위가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도 외국환 업무에서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기재부는 외화신용공여 업무 허용에
따라 대형증권사가 외화차입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감안해 증권사별 외화신용공여 및
차입 현황을 매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대해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 등의
건전성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044-215-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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