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29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시민단체 “MB, 사저에 대통령
기록열람 장비 설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3-30
□ 보도 주요내용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열람장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대통령기록물 중 비밀기록물과
지정기록물을 열람했을 수 있다”고
의혹 제기
□ 설명 내용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 18조 3항 및
동 시행령 제 10조의3*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장비는
설치(‘13.2.24)되어 있으나
○ 같은 법 제 18조 3항에 따라
동 장비로는 대통령기록물 중
일반기록물에 한해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 비밀기록물과 지정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물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함 (비밀 및 지정기록물
열람은 반드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여
열람만 가능)
○ 대통령기록물중 비밀기록물과
지정기록물은
- 종이기록물 형태의 경우는
대통령기록관내 별도의 서고에 보관되어
있어 온라인 열람이 불가능하고
- 전자기록 형태의 기록물도 별도의
대통령기록관 내 지정기록물 서버와
비밀기록물 서버에 보관되어 있고,
이 서버들은 전직대통령 사저에 설치된
온라인 열람장치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온라인으로는 열람이 불가능
○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온라인으로 지정·비밀 기록물을
열람하였다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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