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2015.1.26.(월) 납세자연맹
「부자 아빠는 공제, 가난한 아빠는 불공제…
부당한 연말정산세법」 제하 자료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6
<납세자연맹 자료내용>
□납세자연맹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 등에서 제외되지만,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나 한시적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세법은
부당하다고 지적
<기획재정부 입장>
□기본공제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연간 소득금액 산정시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 등을 제외하는 것은
종합과세 되는 소득과는 달리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기본공제대상자의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 또한, 납세자로 하여금
부양가족의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까지 파악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며,
ㅇ 은퇴 노령층이 주로 수령하는
분리과세 연금소득 같은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경로자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등도
같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 앞으로도 정부는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기본공제대상 판단 소득기준에 포함할지
여부를 과세형평성, 집행가능성, 납세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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