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6일 월요일

「 비과세감면대상 63%가 취약계층...18조 줄이기 필패 정책」 제하 서울신문 기사 관련

[보도해명] 서울신문
'비과세감면대상 63%가 취약계층...
18조 줄이기 필패 정책'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6





< 언론 보도내용 >


□  서울신문은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정비목표는
‘13년 0.1조원, ’14년 1.8조원,
‘15년 4.8조원, ’16년 5.7조원,
‘17년 5.7조원이나,


ㅇ ’13년 국세감면액은 33.8조원으로
     전년보다 4,540억원 증가하였고,


ㅇ ‘14년에는 33.0조원으로
     전년 대비 8,540억원 감소했지만
     목표치의 47%에 그쳤으며,

ㅇ 올해는 4.8조원을 줄여야 하지만
    비과세․감면은  지난해보다 738억원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1.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정비목표 및 실적


□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정비목표는
총 18.0조원(‘12년 대비 ‘13~’17년 누적치)이고,
‘12~’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총 14.5조원*을 조달(‘13~’17년)하였으며,
향후 세법개정을 통해 잔여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13년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3→1.5억원)
   효과(1.6조원) 포함시 16.1조원


□ 한편,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의
각 연도 목표치는 해당연도에 나타나는
이전 세법개정 효과의 “합계치”를 의미합니다.


ㅇ 예를 들어, ‘15년 목표치 4.8조원*은
    ‘15년에 나타나는
    ’12년․‘13년․’14년 세법개정 효과의
     합계치(‘12년 대비)로서,
    ‘15년 실적치는 3.9조원인 수준**입니다.

 * ‘12년 세법개정 1.1조원,
    ‘13년 세법개정 3.1조원,
    ‘14년 세법개정 0.6조원

 ** ‘12년․’13년 세법개정은 목표를 거의
    달성(‘12년 1.1조원, ‘13년 3.0조원)하였으나,
   ’14년 세법개정은 개정효과가 주로
   ‘16년 이후에 나타나고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15년 효과 발생) 등으로 인해
   목표 미달성



 2.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은 투자액, 인건비,
유류 사용량 등에 연동되어 있어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그 규모가 경상성장률 수준 정도
자연적으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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