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면세한도는
내년부터 600달러로 상향 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8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 조정은 내년 1월1일 구입하는 물품부터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지만,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044-215-4234), 관세제도과(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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