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9일 금요일

제주도 면세한도는 2015년부터 600달러로 상향 조정


제주도 면세한도는 
내년부터 600달러로 상향 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8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 조정은 내년 1월1일 구입하는
물품부터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지만,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044-215-4234),
관세제도과(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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