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9일 금요일

최 부총리, "300인 이상 기업 2016년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최 부총리, "300인 이상 기업 
2016년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경제관계장관회의…
  "법안 처리 외면, 국민에게 
   죄 짓는 것과 다름없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7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1988년)ㆍ
개인연금(1994년)ㆍ퇴직연금(2004년)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춘 만큼, 이제는 공적보장을 강화하면서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의 부담은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겠다"며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총 135개 과제 가운데 60% 이상을
남은 4개월 내에 완료하겠다"며
"격주 단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행정절차로 가능한 과제는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연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관련해선
"국민적 관심도에 비해 진행속도가
미흡하다"며 "장ㆍ차관들이 추진상황을
매일 점검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석 전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끝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다 하지 않고 국회만 탓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입법촉구
호소문에서 밝힌 30대 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하다"며 "이들 법안은 장사가 안 돼
절규하는 300만 소상공인, 복지 사각지대의
늪에서 고통받는 40만명의 서민,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수많은 청년
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8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장관들께서
비상한 각오로 직접 몸으로 뛰어줘야
한다"며 "그래야만 그동안 마련한 대책이
서랍 속에서 잠자지 않고 경제현장과
서민생활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첨부파일
  • 보도자료 한글문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 보도자료(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한글문서 보도자료(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 별첨자료(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한글문서 별첨자료(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한글문서 바로보기 별첨자료(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