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9일 금요일

펀드평가회사 선정기준 및 주간운용사 성과평가기준 개선


펀드평가회사 선정기준 및 
주간운용사 성과평가기준 개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4-08-27


펀드평가회사 선정기준 시 소규모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평가기준이 수정ㆍ보완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51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열어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펀드평가회사) 및 개별운용사 선정과
주간운용사 성과평가 시
객관성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펀드평가회사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규모 업체를
배려하고자 기존의 평가기준 중
'매출액' 항목을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항목으로 바꿨다.
'전산관련 인력ㆍ비용' 항목은
정량평가 기준에서 정성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펀드평가회사 선정이
조달청 입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합치될 수 있도록 가격평가 배점을
6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능력 있는 중소 개별운용사가
투자풀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운용 경험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2006년 주간운용사 성과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금배정성과' 항목의
평가주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금배정성과 평가주기를
'연간'에서 '반기' 단위로 변경했다.

정성평가의 평가등급 간 점수차가 과다해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평가등급을 세분화(5→6등급)하고
등급 간 점수간격을 축소(25→15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제도과(044-215-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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