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9일 금요일

2014년 9월 5일부터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내달 5일부터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7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관세법
개정사항"이라며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044-215-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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