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9일 금요일

최 부총리, "민생 관련 법안 통과 못하면 경제회복 힘들 것"


최 부총리, "민생 관련 법안 
통과 못하면 경제회복 힘들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6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8월 국회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합동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다"면서 "그러는 사이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그와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부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ㆍ우선해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그는 "9개 법안 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된다"며
"민생안정은 말보다는 과단성 있는
실천으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남부지역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도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민생 관련 30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어 다시 한번
호소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위시한 새 경제팀은,
"우리 국민들께는 지금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가 만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살림살이가 팍팍한 서민들을
생각하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행히 가계, 기업, 시장의 기대를 모아
"다시 한 번 해보자"는 모멘텀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에 따듯한
 봄날이 온 것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등
경제주체들 사이에 '심리 호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되어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입니다. 

지금은 우리경제 전체적으로도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
현상이 나타나면서 '축소 균형'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고, 식민지와 전쟁까지
겪은 나라가 중동 열사에서 흘린
국민들의 땀, 독일 광산과 병원에서
광부와 간호사들이 바친 젊음 등
국민 여러분 덕분에 지금 이렇게
우뚝 섰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으켜
세운 우리 경제가 지금 기로에
서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게 힘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뜩이나 힘든 우리 가계와
젊은 세대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민생경제를 위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민생에는 당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ㆍ야, 노ㆍ사, 민ㆍ관이 모두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관중석에서 지켜보며 관전평이나
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도 할 일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그와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께서도
부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ㆍ우선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
민생ㆍ경제 관련 30개 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루면 되거나,
통과되면 좋고 안되어도 그만'인
법안들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가장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중점 법안 몇 가지를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올 2월 국민들에게 충격과 비통함을
안겨 주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을 조속히 개정할 경우
까다로운 조건 하나라도 맞추지 못하면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에서
개별 급여별로 요건을 달리 만들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편성된
2300억원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명의 국민들이 언제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 지
모릅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입니다.

골목골목마다 들어서 있던 중국집과
치킨집 유리창에는 폐업안내문이 붙어있고,
시장 한 켠 에서는 나물을 다듬고 계시는
우리네 어머님들의 고단한 모습이 보입니다.
골목골목마다 음식냄새와 활기가 넘치고
시장에서는 어머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조속히 국가재정법을 통과시켜
300만명의 소상공인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차질 없이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자영업의 창업부터 폐업단계까지 경쟁력
강화 등에 2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투입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중한 월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월세로 인한 주거부담이
서민 가장들의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월세의 10%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져 연간 1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지원받아 가계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민생경기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은 아직까지 한겨울입니다.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3년간 비과세를 적용하여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월세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후 은퇴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방침 철회 발표
등으로 회복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다시 한 번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난해 신용카드사 관리소홀로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입법상 내용은 여야간 합의가 되어
있는데도 다른 법안과 연계되어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지난해보다 더 큰
혼란이 예상되며 국민들의 신뢰저하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보호가 필요합니다.

여섯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면
젊은 창업자들이 컴퓨터 시스템 구축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젊은이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전산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클라우딩 컴퓨팅
산업의 발전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국제적인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2012년 7월 발의되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손톱 밑 가시가 되었습니다.

연구기관에 따르면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35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는
다릅니다.
특정분야의 정책은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며, 이 법은 우리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법입니다.

지난 8년간 외국인 관광객은 1217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국내 숙박시설 객실 수는
1.4배만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명동과 경복궁을 가고 싶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경기도에서 숙박하고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다른 나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법 통과가 지연되면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만 7400실의 숙박시설이
부족해집니다. 지금이라도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보다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7000억원의 투자와
1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입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병원과 의원이 없는 섬 주민들은
배를 타고 2~3시간 걸리는 육지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와 환자간은 차치하고라도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경북 영양군의 경우 주민들의 만족도가
81.3%에 달하였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 취약지역 주민 19만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9개 법안 이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하나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등 3개 법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등 5개 법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법 등 8개 법안, 
민생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법 등 5개 법안 등 
도합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은 말보다는 과단성 있는
'실천'으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말씀드린 법안들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가야합니다.

9월 정기국회는 예산과 국정감사 등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남은 8월 국회가
민생국회로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옛말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 경제팀은 내수부진의 고리를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정치권의 협조가
나머지 다른 쪽의 손뼉입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면 시장의 심리는
우리를 하염없이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간신히 지켜온
경기회복의 불씨에 다시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정부와 국민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격언을 믿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 희망의 손뼉을
함께 울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 법제처장 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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