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krx]
□ 한국거래소(KRX)는 2010년 10월 4일부터
천원 미만 저가주[底價株]의 호가가격단위를
5원에서 1원으로 하향조정
ㅇ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6단계,
4단계로 운영되던 호가가격단위가 1단계씩 증가
□ 호가가격단위 세분화는 투자자 거래비용 감소 및
시장의 질적 측면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
ㅇ 제도 시행 이전에는 5천원미만 종목에 대해
동일한 호가가격 단위(5원)를 적용함에 따라
천원미만 저가주에 대한 주가변동성 심화,
거래비용 증가, 균형가격 발견지연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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