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5일 일요일

미국투자자들이 한국Kospi200선물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No-Action Letter의 개요 [자료 : krx ]



- No Action Letter[비조치 의견서]란 -


▪美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은
 미국외거래소에 상장된 선물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 등 미국내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미국투자자가 해외선물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다만, 미국외거래소가 CFTC로부터
  No-Action Letter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당상품에 대한 미국투자자의
  해외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No-Action Letter 취득 전제조건인 해당상품의
 투자적격여부 심사 및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CFTC와 한국감독기관간 정보공유 합의 완료

 ※ 코스피200선물은 아래의 투자적격여부
     심사요건을 모두 통과함

    - 지수 요건(기준 구성종목 10개 이상)을 충족할 것,
      지수의 조작가능성(지수구성, 시가총액 등)이 없을 것,
      투자자 보호(시장운영, 감리/규제체계)가 철저할 것,
      거래소의 안정성 및 시스템의 신뢰성이 높을 것 등


1. No Action Letter 취득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파생상품인
코스피200선물시장에 해외 신규투자자 유입을
촉진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ㅇ 주식시장은 美감독당국으로부터 투자적격시장으로
인정받았으나, 선물시장은 인정받지 못해 미국투자자의
거래비중이 낮음(See next page)

* 美감독당국인 SEC로부터 ’00.9월 유가증권시장,
  ’07.2월 코스닥시장 적격 인정

 - 현재 국내선물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미국투자자들은 홍콩 등 역외시장을 이용한
  투자만 가능하여 시장 참여에 제약요소가 많음

  * ’08.10월 코스피200선물시장의
   (역외시장을 통한) 미국투자자 거래·비중은 1.2%에 불과한 반면,
   현물시장(유가증권시장)의 미국투자자 비중은 4.6%


   ➡ NAL 취득을 통한 미국투자자의
      국내선물시장 참여를 촉진시켜 코스피200선물시장의
      신규 성장동력 확보





-No Action Letter 추진 경과-

▪美CFTC에 No-Action Letter 취득 신청(’04. 6월)

▪NAL 취득을 위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 정부 건의(’04. 8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국회 의결(’06. 3월) 및
시행('06. 6월)으로 국내감독기관이 외국감독기관에
불공정행위정보 등의 제공이 허용됨

   ➡ No Action Letter 취득 본격 추진

▪CFTC로부터 ‘한국감독당국과 정보공유문제 이외에
코스피200선물의 상품성 등에 문제없음’ 의견 수신(’06. 7월)

▪금감위와 美CFTC간 정보공유범위 관련 의견조율(‘07. 8월 ~ )

▪금융위원회의 정보공유 협력서신(Confirmation Letter)
 CFTC로 발송(‘08. 8월)

▪CFTC의 No-Action Letter 발급(‘08. 11. 28)




2. No Action Letter 취득의 기대효과

① 미국의 공신력 있는 규제기관인 CFTC로부터
상품안정성 등의 철저한 검증 후 투자적격시장으로
공식 지정됨으로써, 국내주식시장의
FTSE 선진국시장 편입 못지않은 효과*를
선물시장에서 기대 가능

* 세계적인 선물상품으로서 브랜드 가치 향상,
  국제적인 인지도 및 신인도 제고 등

② 미국투자자 직접참여 가능으로 해외투자자의
 시장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코스피200선물의
 유동성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임




③ 국내선물업자의 미국FCM등록면제시
 해외지점 설치 등을 통한 미국 및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 강화로 국내선물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④ NAL 취득으로 국내선물시장의 접근제약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미국투자자가 보유주식의
 가격변동 위험을 선물거래를 통해 손쉽게
 헤지할 수 있어 국내주식시장 참여비중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3. 향후 추진계획

□ 국내선물업자가 미국에서 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CFTC에
   FCM(Futures Commission Merchant)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한 바

 ㅇ 절차가 복잡한 국내선물업자의 개별 등록 대신
    거래소가 CFTC에 일괄적으로 FCM 등록 면제 절차를 추진

□ 코스피200옵션 및 국채선물도 미국투자자의
    직접 참여가 허용될 수 있도록 미국규제기관*으로부터
     관련절차 추진

* 미국규제체계상
주가지수옵션은 SEC(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규제를 받으며,
국채선물은 CFTC의 규제 영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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