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 확정

공공기관 인건비 3.0% 인상…
정부,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0



2016년(내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이
전년대비 3.0%로 정해졌다.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높은 임금의 기관과
낮은 임금의 기관 간 총인건비 인상률
(+1.5%포인트~-1.0%포인트)도 차등
적용토록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인상률은 8.1%,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3.0%로 
각각 정해졌다.

또 육아휴직 등 대체충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초과된 인원의 인건비와
최저임금 대상자 인건비를 총인건비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활용을 지원하고,
약 1000명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공공기관이
인건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되,
필수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 편성토록 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편성지침을 재무건전성 제고,
방만경영 방지 등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부채비율은 222%였다.
2015~2019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은
올해 197%, 내년 191%. 2017 177%까지 낮춘다.

또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폐지ㆍ감액된 복리후생비는 신설 또는
증액되지 않도록 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부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ㆍ축소하고, 유사ㆍ중복기능은
일원화하는 등 핵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수산,
문화ㆍ예술 분야는 인원 5700명,
7조6000억원 등으로 기능 조정을 추진중이고,
내년에는 에너지, 환경, 교육 등
신규 3대 분야의 기능조정을 추진한다.

또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ㆍ운영 등 임금체계 개편,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 순환보직개선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해지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직접 적용하되 기타 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토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시 이를 점검ㆍ평가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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