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9일 수요일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방향 제시 및 각 부처 통보 -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방향 제시 및 각 부처 통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3-28

[참고]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2020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은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2018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2017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정부는 
2023년 3월 28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하고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금년도 조세지출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지속하고 
성과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적극 정비하여 
국세감면한도 준수를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ㆍ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붙임 ]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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