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3-07
□ ‘15년말 현재 전자금융업 등록*은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과 관련규제 완화 및
등록 절차 간소화로 전년 대비 23.8% 증가하였으며
이는 최근 5년중 가장 큰폭으로 증가**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직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이나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의 업무를 영위할 경우에는
일정수준의 자본금, 물적요건 등에 대한
금감원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 함
** 증가율 추이 : '11년(1.7%) →'12년(3.3%) →
'13년(0%) → '14년(8.1%) → '15년(23.8%)
- 전자금융거래 이용 건수 및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27.7%, 22.1% 증가하였음
전자금융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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