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4일 목요일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무더기 적발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무더기 적발

❑ 도 특사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5개소 점검 42개소 적발(위반율 56%)
❑ 도심지 주변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시설 관리 부실
    (2014년 건설도급순위 20위 이내 업체 4개 포함)


1. 단속개요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2015. 3. 30.부터 2015. 4. 3.까지
도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7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그중 42개소를 적발하였다.
   
❍ 특히 이번 단속에는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민원발생 사업장 및 대형  공사장
위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적발된 유형은 비산먼지발생 세륜시설 및
방진시설 미설치한 업소 등 36개소,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업체 6개소 등이었으며,
위반 업체 중에는 2014년 건설도급순위
10위  이내 2개소, 20위 이내 업체도 2개소가
포함되었다.    

❍ 이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32개 업체에 대해서 입건조치 하였고,
다소 경미한 위반 행위 10개 업체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2. 주요 단속사례

<사례1> 수송차량의 세륜 및 측면 살수 미이행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의왕시 소재 고속도로공사 시공사인
(A)건설은 공사를 하면서 토사를 수송하는
차량에 대해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사례2> 토사 수송차량의 세륜시설
미통과로 오염된 도로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군포시 소재 고속도로공사 시공사인
(B)건설은 공사를 하면서 토사를 수송하는
차량에 대해 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운행하도록 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사례3> 방진덮개 미설치 및
세륜시설 미설치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성남시 소재 아파트 건설 시공사인
(c)산업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야적된
토사에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또한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

❍ 도심지 주변 공사장 단속으로 인한
생활환경 개선
- 경기도는 대규모 도로의 건설 및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 많고,
일부 공사장이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대기오염에 대한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게 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고양하였음


❍ 공사 편의 목적으로 비산먼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의 부도덕한  인식에 대한
경종을 울림
- 중소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시공 중인 대형 공사장에서도 공사기간 단축 등
공사편의를 위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운영을 기피하고 있음.
- 특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로 인한
처벌 규정이 가벼워‘억제시설 설치비용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에 대해 대형 사업장을 위주로 점검하여
처벌함으로써 경종을 울림


❍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신고 및
부적정 운영 처벌에 대한 개선책 마련
-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위반행위는
최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비산먼지 배출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최고형이 300만 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있음
-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 필요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함


❍ 향후 도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도민 생활환경을 개선에 일조하고,
단속된 사범에 대해서는 경중을 고려하여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임


문의(담당부서) : 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45-2206
입력일 : 2015-05-12 오후 6: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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