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6일 금요일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2015-6호(2015.3.9)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지켜야 할 사항」고시

「부가가치세법」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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