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15-6호(2015.3.9)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지켜야 할 사항」고시
「부가가치세법」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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