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6일 금요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 고시 2015-1호)


국세청고시 제2015-1호(2015. 2. 25)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소득세법」제162조의3,
「법인세법」제11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제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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