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6일 금요일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의 디딤돌!

세금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국선대리인 제도"와
"전자불복 청구"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지요.

"전자불복 청구제도"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3/blog-post_50.html
참조하세요.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의 디딤돌!

- 제도 법제화로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국세청    등록일    2015-03-05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