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1일 토요일

농지연금 궁금한 것들


연령이 아주 많아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가?

□ 농지연금의 경우에 가입연령에
상한이 없으므로 90세가 넘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자의 농업인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신청 당시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합니다.
 
□ 신청자가 농업인인지 여부는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농지원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판단합니다.
 
o 농지원부의 작성대상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연금 가입시
배우자 및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가?

□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농지를
담보할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o 다만, 농지의 소유가
부부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족하여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고령농업인에게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o 따라서 신청자가 이미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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