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평생지급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금액의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입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고 농지연금채무인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연금수급 중에 이혼을 하여도
연금수급이 가능한가?
□ 이혼을 한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농지연금은 계속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농지연금 수급권을 인수할 수 있는
배우자는 농지연금 약정체결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가입자와 이혼을 한 배우자는 농지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혼으로 재산권 분할이 발생했을 경우
농지의 소유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된다면
농지연금약정은 해지되며
가입자는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재혼하는 경우 새로운 배우자도 연금수급이 가능한가? □ 수급자가 사망한 후 농지연금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약정체결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o 따라서 연금수급 중에 재혼한 배우자는 농지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지연금이 지급정지(약정해지)되는 사유는? □ 농지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와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농지연금수급자나 상속자는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o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o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농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o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마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o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o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o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o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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