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농지연금포털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농지연금이란?
□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입니다.
o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수급자 사망시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o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권을 회수합니다.
o 담보농지 처분시 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차이점
□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o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차이점
농지연금 가입요건
□ 농지연금 신청자는 농지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o 신청자는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o 신청자 명의의 소유농지
총 면적이 3만㎡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이 없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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