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답(畓).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이어야 합니다.
o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되는 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
- 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 본인 및 배우자(부부)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각종 개발지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도 가입이 가능한가?
□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합니다.
o 다만, 사실상 농지이나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는
부득이 지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공공사업 등 각종 개발계획예정지로
편입되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나?
□ 농지연금 신청 당시
각종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o 다만, 각종 개발계획의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예정지역의 농지는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수급기간 중
사업시행이 확정되어 편입되는 경우에는
- 편입농지에 대한 연금은
지급이 정지되어 채권이 회수됩니다.
-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금이 지급됩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는 가입이 가능한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라도 연금가입이 가능합니다. o 다만, 해당 농지가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개발지역으로 편입될 경우는 해당 편입농지에 대한 연금지급은 정지되고 농지연금채권은 회수됩니다.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 중인 경우는? □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농축산물 생산시설(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부지로 사용 중인 경우는 불법 시설물이 아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o 단,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담보농지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