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1일 토요일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강화 추진

은행권 휴면예금 
조회시스템 강화(15.4월) 등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강화 추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5-02-12



1. 그간 은행 등은 
예금 등의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이 
5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보고 
휴면예금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 휴면예금법 제2조 제3호 :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한다.

ㅇ ‘12.8월 대법원에서 “예금 등의
원금 거래가 없던 기간이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취지로 판결
(대법원 2010두 12996,‘12.8.23)

* 원금과 이자지급을 포함하여 
5년간 거래가 없어야만 휴면예금이 
될 수 있다는 취지

2.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즉각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이 5년이 경과하였어도 그 기간중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예금‘의 경우
은행들로 하여금 휴면예금으로 신규
처리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음(그 이후로
은행에서 휴면예금이 발생되지 않았음)

3. 이와관련 대법원 판결 전에
휴면예금으로 이미 처리한 예금 중
‘12.8월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예금*이
일부 발생하였고 동예금에 대해서는 경우
은행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정상예금으로
복구하지 않아 법적인 지급청구권이
보호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

* 휴면예금 처리 이전에
원금은 5년간 무거래였으나,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예금

※ 다만 동예금의 경우에도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실상 전액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이 보장되고 있었음

4. 이에따라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휴면예금 원권리자
법적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ㅇ 은행연합회, 휴면예금관리재단 등과
협의를 거쳐 `15.4월부터 은행연합회
휴면예금통합조회시스템 외에도
개별 은행 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정상예금 조회시 휴면예금도 동시에
조회(`15.4월 시행예정)되도록 하여
고객들이 휴면예금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ㅇ 휴면예금이 아닌 예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할 계획

* 기처리한 휴면예금 중 이자지급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예금은 조회, 통지 등 소멸시효 중지조치를
통해 휴면예금이 되지 않도록 조치

5.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처리된 모든 예금에 대해 법적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에서 전액 지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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