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1일 토요일

농지연금 해약, 농지연금 채무상환 및 농지연금 토지 매도 등등

연금수급 중에 담보농지를
매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 타인에게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 농지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약정해지에 따라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농지연금 약정해지시
농지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경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경매 처분으로 인한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공사(농지은행)에 매도하기를 희망한다면,
농지은행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연금채무를
임의상환하면 담보농지의 근저당권은
말소되나 기일 내에 채무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합니다.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담보농지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 농지연금은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농지연금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 부부보장형 연금제도입니다.
  
o 그러나 연금수급자 사망시 배우자가 아닌
자녀 등에게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우자에게 농지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농지연금 약정은 해지됩니다.
 
농지연금채무란 무엇인가?


 □ 농지연금채무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 등을 의미합니다.
즉, 농지연금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금
(위험부담금을 포함)에 대하여 지는
다음 채무의 합계 (①+②+③)를 말합니다.
  
 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은
     월지급금의 총액
 ② 위험부담금의 총액
 ③ 위 항목에 대하여 대출약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총액
 ​

농지연금채무는 언제, 어떻게 갚아야 하나?

□ 농지연금채무는 가입자의 사망 등으로
지급정지 사유발생시 아래와 같이
상환합니다.

o 수급자의 사망 후 상속자가 연금채무를
   전액상환 할 수 있습니다.
 
o 수급자 사망 후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했을 경우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상속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o 수급자가 농지연금 수급 중에
약정해지를 위하여 채무를 상환하고자 할 경우
농지연금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는 경매실행을 통하여
상환받게 됩니다.
 
※ 농지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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