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 타인에게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 농지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약정해지에 따라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농지연금 약정해지시
농지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경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경매 처분으로 인한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공사(농지은행)에 매도하기를 희망한다면,
농지은행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연금채무를
임의상환하면 담보농지의 근저당권은
말소되나 기일 내에 채무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합니다.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담보농지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 농지연금은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농지연금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 부부보장형 연금제도입니다.
o 그러나 연금수급자 사망시 배우자가 아닌
자녀 등에게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농지연금 약정은 해지됩니다.
농지연금채무란 무엇인가?
□ 농지연금채무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 등을 의미합니다.
즉, 농지연금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금
(위험부담금을 포함)에 대하여 지는
다음 채무의 합계 (①+②+③)를 말합니다.
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은
월지급금의 총액
② 위험부담금의 총액
③ 위 항목에 대하여 대출약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총액
농지연금채무는 언제, 어떻게 갚아야
하나? □ 농지연금채무는 가입자의 사망 등으로 지급정지 사유발생시 아래와 같이 상환합니다. o 수급자의 사망 후 상속자가 연금채무를 전액상환 할 수 있습니다. o 수급자 사망 후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했을 경우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상속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o 수급자가 농지연금 수급 중에 약정해지를 위하여 채무를 상환하고자 할 경우 농지연금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는 경매실행을 통하여 상환받게 됩니다. ※ 농지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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