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대출불가’ 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2-02 11:2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단독세대주라
하더라도 만 30세 이상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므로, 기사의 내용처럼
1인
가구는 전혀 대출이 불가하다거나
또는
32살 성년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기존
만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에만 허용하던 대출을
2013년 6월부터 만 30세 이상까지로 신청조건을
완화하였음
< 보도내용 (경향신문, 1.31자) >
ㅇ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단독 가구주를 제외하고 있어
1인 가구는 무주택자라도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
-
대학원생
32세 한 某씨는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이 안 돼서 월세
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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