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9일 월요일

경기도, 제2판교테크노밸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오랬만에 들어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단어네요.
판교가 실리콘벨리가 되는가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지만 혹여, "판교투기~~"에서 멈추고
`Valley'는 빠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경기도, 제2판교테크노밸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경제혁신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성남시에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
○ 제2판교테크노밸리 개발로 인한
    토지투기 방지대책 필요


경기도가 성남시에 조성 예정인
2판교테크노밸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개발에 따른
토지 투기와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119일부터 2018118일까지 3년 간
조성(예정) 지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구
전체 면적인 431,948㎡(130,644평)이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항공사진

이에 따라 119일부터 지정지역
토지거래 시에는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지정기간 종료 후에 부동산 거래동향과
지가 등 여건을 고려해 해제 및 재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토지보상을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정적인
토지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권민영 (전 화 : 031-8008-2351)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2351
입력일 : 2015-01-16 오후 6: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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