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9일 월요일

2015년(올해) 예산 상반기에 58% 집행…'경제 활성화' 뒷받침


올해 예산 상반기에 58% 집행…
'경제 활성화' 뒷받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19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예산 집행지침을 선제적인 재정 집행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 알뜰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예산의 58%를 상반기에 
지출하기로 한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ㆍ사회간접자본(SOC)ㆍ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때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는 한편,
연구개발사업 예산 집행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허용해 중소기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공공청사 임차나 신축 시에는
우선 '행정ㆍ공공기관 복덕방'을 확인해
유휴청사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후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행정ㆍ공공기관 복덕방'은 이달 중으로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마련될 예정이다.

유가와 관련한 사업은 국제유가 변동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 방만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추가 집행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교부받은 자에 대한
예산 환수근거를 신설하는 동시에,
보조금 비리행위 적발 시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과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이밖에 특별교부세 및 교육재정특별교부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교부ㆍ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예ㆍ결산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 기금운용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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