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9일 월요일
행정자치부, 제주도에 ‘15년 예산 관련 합리적 대책 마련 권고
행자부, 제주도에
‘15년 예산 관련 합리적 대책 마련 권고
제주도의회 예산삭감 실태조사 결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19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의해
재의요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합리적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2015.1.15.)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의거
지난 1.6~1.7 이틀간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14.12.29 도의회 의결)에 관해
긴급 재정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첫째,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전액 삭감하여 관계법령 위반의 위험성이
높은 사안이 포함되어 있고,
둘째, 국고보조사업 등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삭감하여 국가사업 차질과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안도
다수 나타났다.
셋째, 지역기관 단체 및 주민에게 지원되는
경비, 지역SOC 및 지역개발사업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예산이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 재정정책과 곽준길 (02-210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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