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9일 월요일

‘월급쟁이 증세만 하고 기업 증세 뒷전’(1면, 3면) 제하 경향신문 기사 관련


[보도참고] 1.19.(월) 경향신문,
‘월급쟁이 증세만 하고 
 기업 증세 뒷전’(1면, 3면)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19




<언론 보도내용>

□경향신문은 “실제 정산을 해보니
정부 주장과 달리 세부담이 과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연소득 5,500만∼7,000만원 이하는
세금이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됐다고 하지만,
60만∼70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문제는 법인세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한지 1년이 넘도록
법인세는 여전히 손을 대지 않고 있다.
법인세 증세는 박근혜 정부에는
손 댈 수 없는 성역이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1.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관련

□ ’13년 세법개정시 발표한대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근로자 중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하게 됩니다.

ㅇ 다만, 동일구간내에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에게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하였습니다.

ㅇ (근로장려세제) ’15년부터 EITC 지급금액을
최대 210만원까지 확대하고, 지급대상에
전체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포함(‘15년 1.3조원 예산 편성)

ㅇ (자녀장려세제) 총소득 4천만원 미만으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5년부터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15년 0.9조원 예산 편성)

⇒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와 저소득자의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세전․세후 지니계수의
개선효과가 미미하다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였습니다.

2. 법인세 증세 관련
□ ’12년부터 최저한세율 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08년 이후 법인세율 인하효과의
 상당부분을 상쇄하였으며

* 최저한세율: (’12년개정) 14→16%
   (’13년개정) 16→17%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2․’13년개정) 대기업 기본공제율 1%p씩 인하

ㅇ지난해말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폐지 및 R&D 세액공제율 인하 등을
통해 약 5천억원의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 투자․임금증가․배당이 부진한 기업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 투자유도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에서 
사용기준율을 법에서 위임한 최고수준인
당기소득의 80%(투자포함방식)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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