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곳곳에 증세장치...
상가권리금 법제화도 세수 연결"관련
기회재정부 등록일 2014-09-25
<언론 보도내용>
□ 경향신문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는
세수확보를 위한 장치가 곳곳에 깔려 있어
‘꼼수증세’논란이 예상된다. …
상가권리금 법제화도 장기적으로
세수확보로 이어진다. …
이번 대책에서는 상가권리금을 담은
표준 계약서 작성을 권고사항으로 남겨뒀지만
추후 의무화하면 세금이 징수된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가 9월 24일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의 상가권리금
보호대책중 표준계약서 도입취지는
ㅇ 권리금과 관련된 증빙이 별도 계약서 없이
영수증 수수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분쟁이 빈번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권리금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임
ㅇ 표준계약서 작성은 상가권리금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며 “증세장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세수로 연결되는 것도
아님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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