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20
1. 개정배경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13.12.12 발표)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 현행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출시 지원 등
□ (가입연령)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
*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도 함께 판매토록 하여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토록 함
□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 현재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의 보험료 책정이 예상되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
* 현재 표준형(80%보장형)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
** (현행) 입원 10%∼20%, 통원 1.8만원∼2.8만원
(개선)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 우선 공제 후,
급여부분 20% 비급여부분 30% 추가공제
□ (보장금액 한도)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
* (현행) 입원 연간 5,000만원,
통원 회당 30만원(연180회한)
(개선)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단,
통원은 회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
□ 기타사항
ㅇ (보장내용 변경주기) 공보험 제도가
변경되는 등 보장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최대 3년마다 변경 가능
*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 보장
ㅇ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비급여부분의 보험료 인상이 빠르다는
지적이 있어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구분, 향후 양자간
위험률을 명확히 분리·산출토록 추진
*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7년부터 시행
※ (보험료·상품 선택권 확대)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부분은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
3. 향후일정 : 7월 노후실손
의료보험 상품출시 예정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예고 : ‘14.3.21 ∼ ’14.4.30
※ 개정예고 기간중 소비자,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
□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 : ‘14.5~6월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일 : ‘14.7.1
20140320_보도자료(감독규정개정예고_)[1].hwp(File Size : 2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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