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2일 토요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19




1. 개 요
 
금일(’14.3.18) 국무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3.25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
 
동 시행령은 ’14.1.1일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舊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하는 것임*
 
* 상위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기한도래(’13.12.31)로 폐기되고 
  동일한 내용으로 再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再제정 추진
 
** 현재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은 입법예고 중 (2.28~3.20)
 
①. 주요 내용 

※ 舊「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
 
1. 주채권은행의 선정은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정함(§2)
 
2.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는 
   기업의 현금흐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약정 미이행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함(§3)
 
3.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예정
    3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함(§4)
 
4.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조정을 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방법 및
    운영방식 등을 정함(§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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