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2일 토요일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18




1. 개 요
 
□ 금일(‘14.3.18) 국무회의에서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3.25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
 
* 개정경과 : 입법예고('13.12.17~'14.1.27), 
                     법제처심사('14.3.7)
 
2. 주요 내용
 
부실자산 인수대상 기관 추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시행령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추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포함된 
   기관만이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등을
   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음



법령용어 등 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용어 순화,
   한글맞춤법 준수, 문장 간결화·명확화 등 → 
   자산관리공사법은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국회의결을 거쳐 ’11.5.19 공포ㆍ시행
 
3. 기대 효과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되는 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 촉진하여 
   서민 신용회복 및 중소기업인 재기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자산 건전성 등을 제고



【붙임】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조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