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18
1. 개 요
□ 금일(‘14.3.18) 국무회의에서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3.25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
* 개정경과 : 입법예고('13.12.17~'14.1.27),
법제처심사('14.3.7)
2. 주요 내용
□ 부실자산 인수대상 기관 추가
ㅇ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시행령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추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포함된
기관만이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등을
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음
□ 법령용어 등 정비
ㅇ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용어 순화,
한글맞춤법 준수, 문장 간결화·명확화 등 →
자산관리공사법은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국회의결을 거쳐 ’11.5.19 공포ㆍ시행
3. 기대 효과
□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되는 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 촉진하여
서민 신용회복 및 중소기업인 재기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자산 건전성 등을 제고
【붙임】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조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0318_(보도자료)자산관리공사법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hwp(File Size : 2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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