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신청 등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19
1. 개요
□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을 규정한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3.11(화)
국무회의를 거쳐 3.18(화) 공포
*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14.1.22) 등 관련
2. 주요내용
1. 불법 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9의6)
ㅇ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 시·도지사 등은
미래부에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 허위·과장광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광고중단을 명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
ㅇ 또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
2. 대부계약서 등의 열람범위 확대(§6)
ㅇ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열람, 증명서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를 기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서 그 대리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
3. 향후 계획
□ 동 개정 대부업법은 ‘14.9.19(금)부터 시행될 예정
* `14.4월 중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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