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6
□ ‘13.11.29. 부터 청소년활동
진흥법(’13.5.28. 개정, 소관부처:여성가족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 청소년활동(이동·숙박형)* 주최자는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활동(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
- 청소년활동 주최자가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가칭)”을 가입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거나 종교단체 및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한편,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로 적용대상을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서 모든 청소년활동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국회 계류중(’13.9.5. 김현숙의원 대표 발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1127_조간_청소년활동
계획시 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hwp 131127_조간_청소년활동 계획시 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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