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1-27
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1.27(수)
제20차
정례회의에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금번 규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하여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임
*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제도: 대상증권이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QIB간에만 거래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를 완화(’12.5월 도입)
※ ’13.7월 발표된「회사채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2. 주요내용
1) 적격기관투자자(QIB)
범위 확대
ㅇ (현황)
안정적 투자성향을 보이는
금융기관, 연기금
중심으로 QIB가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수요
미진
ㅇ (개선) 벤처캐피탈 · 중소기업진흥공단,
일정요건의 일반법인* 및 외국인을
QIB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투자의 저변
확대
* 1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보유 법인(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2) QIB 채권 발행기업
확대
ㅇ (현황)
총자산 5천억원 미만의
비상장법인만
발행이 가능하여
주권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이 불가능
ㅇ (개선) 총자산이 5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의 QIB채권의 발행을
허용(단, 채권상장법인은
제외)
* 중소 · 벤처기업의 경우 코넥스 시장(주식)과
QIB
시장(채권)의 동시활용
가능
3) QIB 채권 범위
확대
ㅇ (현황)
현행 규정상 자산유동화증권이
QIB 채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
ㅇ (개선)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명확하게
포함하여 구조화기법을 통한 중소기업
회사채의 발행가능성 제고
* 제도취지를 고려하여 유동화자산에
QIB채권이 80% 이상
구성되는 경우로 한정
3. 향후계획
□ 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12.3일경 관보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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