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7
□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관련 분야에 대한 컨설팅과 상담을 하게 되며,
이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많은 기관·기업들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잘 아는
내부 전문가나 외부 컨설턴트들이 부족해
구체적인 법률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또한, 개인정보가 침해된 국민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를 쉽게 보장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11월 26일(화)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양 기관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법률 컨설팅과 상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과 연구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특히,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에 있어
변호사를 인증 심사원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공공·민간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일정한
보호 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
○ 이를 위해 변협은 이날 정보통신기술 정책
아카데미를 개원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 또한, 양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이나
관련 행사에 영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개인정보보호 침해·구제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아울러,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자문단 운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수준도 한 단계 높여갈 계획이다.
□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협업과 융합은 정부3.0의 핵심가치”라며
“민·관 협업을 통한 법조인력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참여는 법과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 김경직 02-210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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