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감정평가 업무협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감정평가 업무협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3-11-27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신한․부산은행 등 총 8개 은행에 대해
    고객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과 체결하는「감정평가업무협약서」상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자진시정)토록 하였음



첨부파일 hwp파일20131128 감정평가업무협약 불공정약관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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